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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바우처 환불” 트립닷컴, 공정위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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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2:04

“현금 대신 바우처 환불” 트립닷컴, 공정위 과태료 1000만원

간단 요약

트립닷컴이 2020년부터 항공권 취소 시 현금 대신 바우처를 주어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현재는 모든 피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트립닷컴이 항공권 취소 시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만 환불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취소 건에 대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습니다. 또한,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의 문구를 안내하며 소비자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했습니다. 다만, 트립닷컴 측은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으며, 2022년 7월 말부터는 바우처로만 환불하는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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