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대

#자유통일당

#사전 선거운동

#기부행위

#전광훈

'총선 전 승려들에게 식사 제공' 전광훈 측근, 2심도 징역형 집유

logo

뉴스보이

2026.06.01. 12:04

'총선 전 승려들에게 식사 제공' 전광훈 측근, 2심도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전광훈 목사 측근 김종대 대표가 승려 452명에게 1인당 12만원 식사 제공 혐의입니다.

자유통일당 지지 호소 등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종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김종대 대표는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2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김종대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자유통일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재판부는 김종대 대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국본이 법회 비용을 부담하며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사전 선거운동공모한 승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교 행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려던 집회의 성격을 몰랐다는 김종대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종대 대표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