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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최대 7장, "한 명만 찍어야 유효"…고의 공개 시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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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3:41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대 7장, "한 명만 찍어야 유효"…고의 공개 시 무효 처리

간단 요약

지방선거는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2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각 용지에 한 후보자만 찍어야 유효하며, 투표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유권자들의 철저한 본인 확인과 투표 시 유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을 철저히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권자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더라도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는 투표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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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31
어? 기표소 나와서 투표지 보여줘도 무효표 처리 안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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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46
갑자기 나와서 이리와바 반 만 찍어는데 하면서 보여줘도 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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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26
투표소 밖에 나갔다 보여주고 와도 유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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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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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48
이재명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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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46
어? 이거 누가 한 짓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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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23
이재명은 왜 유효표인데? 앞뒤가 안 맞잖냐 선관위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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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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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4
자발적 공개는 상관 없다고 하지않았나, 그럼 죄명이부터 어제 그놈 따불로 만진당 그놈 부터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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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26
이가는 어떻게 됐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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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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