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대 7장, "한 명만 찍어야 유효"…고의 공개 시 무효 처리
뉴스보이
2026.06.02. 13:41
뉴스보이
2026.06.02. 13: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방선거는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2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각 용지에 한 후보자만 찍어야 유효하며, 투표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