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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본래 범행 목적은 성폭행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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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4:28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본래 범행 목적은 성폭행으로 드러나

간단 요약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시도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전 성폭행 수법과 일치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만 처할 수 있으며,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목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전에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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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8:11
검찰 보완수사 덕분에 하한 징역5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바뀌는거네 정치인들 욕심에 민생 망치는 보완수사 없애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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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50
범죄자의 인권 운운하며 솜방방이 처벌하는 입법자들과 법무장관들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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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8:58
이런데도 검찰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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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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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1
저런 살인마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다니... 그냥 무인도에 가둬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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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27
여학생의 부모와 가족은 남은 인생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평생 상처 안고 살아야 합니다. 내 딸이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판결해주세요 제발. 여자들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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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22
살인 강간은 조폭들과 한방쓰거든~~~평생 지옥을 느끼며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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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8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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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1
진짜 재판 제대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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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8:39
이번 살인사건은, 외국인이 성폭행 당한뒤 신고를 했는데도 피의자를 즉시 구속하지 않은 견찰의 책임도 엄중합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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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3
검찰이 재조사 안했으면 어쩔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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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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