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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본래 범행 목적은 성폭행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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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4:28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본래 범행 목적은 성폭행으로 드러나

간단 요약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시도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전 성폭행 수법과 일치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만 처할 수 있으며,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목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전에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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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45
검찰 없었으면 어쩔뻔 했누. 경찰수준이 아직 미약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있는거 같은데. 정치인들이 검찰이 무섭긴 무서웠나보네. 국민들은 경찰을 더 신뢰를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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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41
쓰레기를 주워 키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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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0
저런 뉴스 꺼리로 만들어 재생산 하지말고, 정부차원이든 어떻게든 저런 금수보다 못한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내보낼수 있도록 쫌 처리해주는 부서 신설해 주면 좋겠다. 동물원 맹수가 사람을 공격해서 문제가 되면 안락사 시키는데, 짐승보다 못한 넘 처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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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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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58
앞으로 성범죄자는 거세부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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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06
살인범에게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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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23
보완수사 없었으면 단순살인이네 ㅋㅋㅋ 역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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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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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51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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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51
이래서 검찰 보완수사가 있어야한다. 경찰 수사는 실체적진실을 밝힐 한계가 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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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57
일반 살인의 하한선이 5년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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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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