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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신기술 적용 확대 및 정수장 인력 기준 완화, 기후부 "국민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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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3:59

수도 신기술 적용 확대 및 정수장 인력 기준 완화, 기후부 "국민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간단 요약

수도 신기술 범위가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까지 넓어져 우수 기술 도입을 촉진합니다.

정수장 인력 기준은 규모별로 세분화되어 완화되며, 인력 부담을 줄이고 운영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범위를 넓히고 정수장 운영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 분야 신기술만 가능했던 수도시설 신기술 적용 범위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은 정수장 규모별로 세분화되고 완화됩니다. 하루 처리용량 10만 톤 이상 25만 톤 미만 구간은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소독 처리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정수장의 배치 기준도 완화되어 운영기관의 인력 부담을 줄입니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배치 기준 정비로 운영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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