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차휴가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6.02. 14:22
뉴스보이
2026.06.02. 14: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내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합니다.
4시간 근로는 휴게시간 없이 조기 퇴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