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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5세까지 보호시설 이용 가능…치료·상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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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4:20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5세까지 보호시설 이용 가능…치료·상담도 출석 인정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치료와 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입니다.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를 돕고, 학업 지속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까지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 상담,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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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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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07
사형제도 하는 것이 표받이 도움이 되지않소? 피해자 생각도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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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2 05:48
과유불급. 악용 될 소지는 없는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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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2 05:51
이제 미성년자 대놓고 성폭행하라고 나라서 밀어주는거야? 이게 나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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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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