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5세까지 보호시설 이용 가능…치료·상담도 출석 인정
뉴스보이
2026.06.02. 14:20
뉴스보이
2026.06.02. 14: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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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