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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속도 높인다"…'자연재해 복구는 긴급공사' 명시화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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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4:12

"재해복구 속도 높인다"…'자연재해 복구는 긴급공사' 명시화로 절차 간소화

간단 요약

국무회의 의결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간 9천여 건의 재해복구 공사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해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재해복구 건설공사 시 일부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긴급 공사에 한해 절차 조정이 가능했지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 공사가 긴급 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정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9,000여 건에 달하는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 공사 발주 기관이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 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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