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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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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3. 12:02

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원 부과

간단 요약

시티건설은 하도급 계약서를 최대 310일 늦게 발급하고, 발주처 현금 비율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에 3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자진 시정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61건의 계약서류를 착공 이후 최대 310일이 지난 뒤에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사용하고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9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에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자진 시정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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