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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원 부과
뉴스보이
2026.06.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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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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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은 하도급 계약서를 최대 310일 늦게 발급하고, 발주처 현금 비율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에 3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자진 시정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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