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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겠다" 해놓고 2640만원 미지급…공정위, 세화학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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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3. 12:16

"직접 주겠다" 해놓고 2640만원 미지급…공정위, 세화학원 시정명령

간단 요약

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잔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자 원인이 다른 업체 공사임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세화학원은 경북 포항에 위치한 세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세화고 절개지 재해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했으며, 이후 2022년 1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3자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최종 잔금 2640만원의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화학원이 문제 삼은 하자는 수급사업자 B사가 수행한 토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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