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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수만 마리 구더기가" 아내 방치 사망 30대 부사관 징역 30년 선고…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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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3. 17:27

"온몸에 수만 마리 구더기가" 아내 방치 사망 30대 부사관 징역 30년 선고…유족 분노

간단 요약

아내를 장기간 방치하여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부사관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사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정도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군 법원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아내 B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채 구더기가 퍼져있던 B씨를 발견했으며, B씨는 병원 이송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이튿날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에서 응급실 의사는 처치실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다고 증언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것은 15년간 부검 중 두 번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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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0:15
진짜 저런것들하나 사헝집행 못하는 이나라가 한심스럽다..저런것한테도 인권이란게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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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0:12
짐승만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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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0:23
저런놈이 남편에 군인이라니…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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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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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8:46
이건 무기징역 아닌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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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8:51
아니 사람 몸에 구더기가 들끓도록 방치하면서 천천히 죽인놈을 30년밖에안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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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8:52
30년이라니....진짜 너무하네 고의로 병원안데리고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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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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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8:39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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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9:02
저런 싸이코가 30년 뒤에 나오게 판결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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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8:53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인간의 끝은 어디까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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