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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안 돼요”…선거 사무원에 음식·술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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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3. 17:04

“기부행위 안 돼요”…선거 사무원에 음식·술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간단 요약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씨 관계자 10여 명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B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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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7:46
이재명의 투표용지 노출에 대해서는 왜 고발을 안 하나? 선관위의 일방적인 집권당 봐주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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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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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8:26
ㅋㅋㅋㅋㅋㅋㅋ얻어먹은건 무죄고 사준 것만 유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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