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제약바이오 등 부서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금지"
뉴스보이
2026.06.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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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8: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3천만원 초과, 비상장주식은 금액 무관 신규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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