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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바이오 등 부서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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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08:40

복지부 "제약바이오 등 부서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금지"

간단 요약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3천만원 초과, 비상장주식은 금액 무관 신규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업종의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나눠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근거하며, 재산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 근무자와 파견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제약바이오산업과 근무자는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을,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근무자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 및 미용산업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 지침은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별 보유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비상장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취득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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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2:04
응 차명으로 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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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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