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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소멸시효 안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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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08:31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소멸시효 안 끝나"

간단 요약

5·18 피해자 가족 23명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 조항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까지는 피해자 가족들이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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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0:21
늬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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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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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22:20
평생 5.18로 보상운운 해먹어라. 더러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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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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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1:35
혈세를 이런식으로도 유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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