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 110만 명을 넘어선 국내 상황에서 폭행, 괴롭힘,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확대, 현장 인식 개선, 그리고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이주노동자는 모국어로 참여하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 및 노동포털 내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생활과 노동환경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 위험 사례를 파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00여 곳을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됩니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건 조사와 감독을 총괄합니다. 더불어,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차관은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빠르게 포착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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