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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출산해도 '5년 내 5번만 기회' 변호사시험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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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09:08

헌재 "임신·출산해도 '5년 내 5번만 기회' 변호사시험법은 합헌"

간단 요약

헌법불합치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병역의무 외 예외 인정 시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재판관 4명(합헌) 대 5명(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5년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형두, 정경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한 예외 인정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켜 시험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임신·출산으로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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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6:57
군대는 왜 해줌? 저 나이때 가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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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8:41
임신은 선택이잖슴 뭔 태아를 신이 점지하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임신시키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성관계해서 생기는건데; 뭣보다 변호사될때까지 임신,출산도 계획못하는 정신머리로 몇달,몇년걸리는 재판은 어케한단거임 이러다 임신단축근무해야되니 재판하다가 시간되었다고 퇴근하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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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6:42
불합치 5명 재판관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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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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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4:34
쉽게보면 연도를 빼고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하면 되지 않나? 남녀모두 공평하고, 위헌의 위험성도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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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4:25
임신-출산도 국민의 의무조항으로 끼워 넣어야 함 ~ 똥배나온것들이 임신했다고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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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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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7:34
이걸 왜 안해주는거야? 임신하고 출산하면 당연히 공부하기도 힘들고 시험 치기도 힘든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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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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