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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출산해도 '5년 내 5번만 기회' 변호사시험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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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09:08

헌재 "임신·출산해도 '5년 내 5번만 기회' 변호사시험법은 합헌"

간단 요약

헌법불합치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병역의무 외 예외 인정 시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재판관 4명(합헌) 대 5명(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5년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형두, 정경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한 예외 인정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켜 시험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임신·출산으로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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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0:53
5년간 3번 기회 줬는데(삼진 아웃) 언제 은근슬쩍 5번으로 확대했냐? 로스쿨 제도 자체가 어차피 권위가 없고, 합격율이나 응시기회 확대 등 제도 운용은 저것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이니 뭐 개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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