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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간병했는데"…두 딸 "아파트 넘겨달라" 노모에게 상속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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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3:00

"치매 남편 간병했는데"…두 딸 "아파트 넘겨달라" 노모에게 상속 분쟁

간단 요약

두 딸은 노모 거주 아파트와 퇴직생활급여금을 상속재산으로 분할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나, 퇴직생활급여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떠나보낸 70대 여성 A씨가 두 딸과의 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딸들은 남편 사망 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퇴직생활급여금을 상속재산으로 분할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으며, 남편이 치매를 앓는 동안 홀로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생전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넘겼고, 퇴직생활급여금의 수급권자를 A씨로 지정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지만, 퇴직생활급여금은 보험금과 유사하여 상속재산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치매 남편을 보살핀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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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4:05
인간이 먼저 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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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4 04:27
섭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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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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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3:17
이 엄마가 딸들에겐 재산을 주기 싫구나. 그냥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고 집 판 돈 반은 현금으로 두 딸에게 나눠주면 될 것을. 아마 두 딸은 살면서 늘 아들들보다 부족하게 받아왔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나마 있던 재산을 미리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나니 독이 오른듯. 그나마 돌아가신 분이 아내 고생시키고 하나 잘한 건 연금 받게 한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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