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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하려 지인 명의로 농지 매입 후 잠적한 부동산 개발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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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6:53

양도세 피하려 지인 명의로 농지 매입 후 잠적한 부동산 개발업자 송치

간단 요약

개발업자 A는 지인 명의로 평택 농지를 6억여 원에 매입2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자 잠적,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지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수억 원의 차익을 본 뒤 세금 문제가 발생하자 잠적한 50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A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는 2019년 6월 지인 B의 명의로 경기도 평택시 농지를 6억 16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해당 농지를 되팔아 2억 7000여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조사 결과, A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보유한 B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이 있어야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B에게 1억 60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A는 연락을 끊었으며, 이에 B가 명의신탁 사실을 관계당국에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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