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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주차장 '알박기 주차' 캠핑카 특별점검…8월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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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7:41

대구시, 공영주차장 '알박기 주차' 캠핑카 특별점검…8월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간단 요약

캠핑카 장기 주차와 규격 외 주차로 인한 민원과 안전 우려 때문입니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 계도성 점검이며, 같은 주차장 내 이동 주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가 공영주차장의 캠핑카와 카라반 등 장기주차 및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해 8월 29일까지 3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캠핑카와 카라반의 알박기 주차와 규격 외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대형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계도성 작업입니다. 개정 주차장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기존 주차구획에서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되어 같은 주차장 내에서 위치를 옮겨가며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구시는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이동 주차를 안내하는 등 계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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