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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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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8:21

성평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맞손'

간단 요약

양 기관은 피해자 중심 대응을 위해 합동 세미나 참여를 검토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시 피해자 상담 사실 확인서 활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을 확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에 법원도 참석을 적극 검토하여 사법기관 전반에 피해자 중심주의 공감대를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 시 피의자 위험도 판단에 피해자 상담 사실 확인서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교제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이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보호받도록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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