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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하청노조 교섭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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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20:57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하청노조 교섭권 확보

간단 요약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노위 첫 재심 판정입니다.

원청은 산업안전 분야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교섭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에 대한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재심에서 인정했습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서, 중노위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첫 재심 판정입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취하한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다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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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1:47
하청노조까지 파업하게 생겼네! 아예 나라를 말아 먹을라고 작정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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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1:50
이재명보다 그 지지자들이 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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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2:08
노동권 인정하면 해고권도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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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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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2:10
까는소리 그만 하고.. 나라를 아수라장 만들고 있는 악법 노란봉투법 이나 폐지 하라..... 머슴이 주인 돈 뺏어 가는게 노란봉투법 아닌가.... 초과 이익 공동분배는 공산국가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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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1:47
​전라도 지역은 90% 넘게 넉넉히 준비했다더니, 보수세 강한 지역만 투표용지가 모자란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현실입니까? 선관위 똑바로 일해라 이건 명백한 노랑봉투법 위반이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이재명 탄핵시키고 책임을 물어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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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21:51
노란봉투법 소리도 듣기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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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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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4:41
나라 망하는거 한순간이다. 캬...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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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22:45
공무원 노조는 잡범하고 교섭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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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22:12
노란봉투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노조들의 판으로 바뀌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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