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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무제한' 못 받는다…회당 4만원대·주 2회·연 15회 제한
뉴스보이
2026.06.04. 17:28
뉴스보이
2026.06.04. 17: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과잉 진료 논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95%이며, 수술·골절 시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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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