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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촬영" 10대 3명,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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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22:40

"여중생 성폭행 촬영" 10대 3명,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선처

간단 요약

재판부는 혐의 인정과 반성,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주범은 별도 재판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구의 성폭행 범행을 방조하고 이를 촬영,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 3명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3월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군(17), B군(16), C군(16)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중생 E양을 상대로 벌어진 성폭행 범행을 방조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메신저 앱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향후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사건은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는 D군(당시 16세)은 다른 지역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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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7:47
재판부 니들이 뭔데 선처를 쳐 하고 난리세요. 피해자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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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7:47
누가 누구를 선처한다는건지....딸가진 부모로서 참.....영상은 그여학생이 성인이 되었을때도 돌고 돌텐데...반성...교화....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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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7:46
이걸왜 재판이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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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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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1:43
본문에 나이만 가리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다시 봐바라 저게 대체 10대가 저질렀다고 감히 누가 생각이 들겠냐? 소년부? 쟤네는 콧방귀도 안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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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2:06
미쳐돌아가는구나..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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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2:44
판사 지가 뭔데 용서를해 판사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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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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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4:35
판사들이 범죄자를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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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4:46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갑니다. 이들이 배운 것은 반성이 아니라 법망을 피하는 방법이겠죠.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했다는 글도 안보이는데 판사 재량으로 이런다면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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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4:48
판사 욕 그만하고 법 좀 뜯어고칩시다. 중학생부터는 그냥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죠. 클만큼 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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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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