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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제정 기여 공무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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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4:21

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제정 기여 공무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해 첫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안전정책총괄과, 재난안전조사과,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포상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1차 지급에 이어 두 번째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포상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과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이 포함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또한 중수청법 제정 및 개청 준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사고 예방부터 대응·수습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포상 대상 공무원들에게 포상금과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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