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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 30대, 징역 13년 선고…유가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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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5:58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 30대, 징역 13년 선고…유가족 충격

간단 요약

법원은 만취한 A씨가 대리기사 사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구형 3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에 유가족은 즉각 항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가 술에 상당히 취했음에도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대리기사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1분 40여 초 동안 1.5km가량을 운전하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급가속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검찰에 즉각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31개의 댓글
best 1
2026.6.5 07:45
술취하면 감형요인이야? 초범이면 왜 감형이야????? 판사야 이래갖고 사회질서가 유지되긋냐 안되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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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7:47
술에 취한게 감형요인인건 제발 없애래 법이 상식적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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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7:58
판세놈매달고 달러야 법이 엄해 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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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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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7:26
판사들도 문제인데 고치려고 노력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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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8:39
도대체 그노므 초범!!! 살인도 초범이라 용서하고 ㅜㅜ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면 형량을 더 높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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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8:54
판사짜릅시다 저건판사가아니라 자기가족아니라고 지꼴리는대로판결하네 판사할자격없다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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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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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7:43
선진국 중국 이면 최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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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8:18
술은 죄가없다. 니 드러운 본성을 드러내줬던 도구일뿐이지. 어딜감히 반성문쓰고 퉁치냐. 역시 드러운 본성대로 행동하네. 살인자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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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8:26
술 먹고 운전대잡으면 무조건 살인죄 적용이지 뭔 고의성이 없어.술에 왜이리 관대해 법이.다른나라는 술 먹고 낸 사건 사고는 형벌이 더 무겁더만.술 취해 기억이 안나서..이게 양형 이유가 되냐? 정신차리자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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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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