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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일베 금지법' 발의, "혐오 게시물 방치하면 폐쇄 명령까지"…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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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21:01

이훈기 '일베 금지법' 발의, "혐오 게시물 방치하면 폐쇄 명령까지"…최대 5년 징역

간단 요약

법안은 특정인, 희생자 등을 모욕·조롱·비하하는 표현을 규제합니다.

운영자가 방치 시 시정명령 및 최대 매출 3% 과징금,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상의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이른바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6월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화화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이 지속될 시에는 사이트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온라인상에서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는 사이트의 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미디어오늘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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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18
리박스쿨도 아웃 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이승만 역사 가르치는 방과후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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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3:00
지들 반대하는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지들 찬성하는 사이트는 냅두고. 그냥 공산당식 마인드네. 표현의 자유는 개나 갖다줘라. 저딴것 보던 말던 국가는 그냥 냅둬 지들이 뭐라고 절대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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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12:52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한지부가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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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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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3:24
일베 금지법X 반대의견 묵살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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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3:55
통제 검열 좋아하는 4050세대들 덕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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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5:02
''나 욕하면 사형' 을 되게 돌려말한다? 이제 이 땅에 '민주' 주의는 없는거네? 민주화 당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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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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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22:54
혐오표현 제재해야 한다는 사람들 이전 댓글 보면 조롱과 혐오가 가득함... 그런 댓글 달거면 삭제라도 하고 달든가. 니들이 하는건 착한 조롱이고 혐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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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23:46
좌일베는 괜찮아, 우일베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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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23:22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상할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준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 입니다 칼이 흉기가되듯이 미디어을 흉기로 쓰는 범죄입니다 이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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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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