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상의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이른바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6월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화화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이 지속될 시에는 사이트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온라인상에서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는 사이트의 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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