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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종결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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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6. 01:46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종결 "증거 없어"

간단 요약

2024년 전성배 씨 압수수색 현금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입니다.

검찰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증거 은폐 증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를 훼손하거나 폐기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현금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입니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 등 자금 흐름 추적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어 증거 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습니다. 이후 상설특검 안권섭 팀이 수사를 이어왔으나, 3월 5일 활동 종료 시까지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설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 만인 5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의혹을 남부지검이 종결 처분한 점에서 '셀프 무혐의 처분'이라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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