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점 갈 돈 필요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손해배상도 안 하면서 “영치금 사용 보장해라” 신청
뉴스보이
2026.06.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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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10: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치금 압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조계는 영치금 사용 보장이 채권자의 배상금 회수를 어렵게 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