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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갈 돈 필요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손해배상도 안 하면서 “영치금 사용 보장해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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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7. 10:45

“매점 갈 돈 필요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손해배상도 안 하면서 “영치금 사용 보장해라” 신청

간단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치금 압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조계는 영치금 사용 보장이 채권자의 배상금 회수를 어렵게 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미루는 가운데,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2024년 10월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씨의 영치금압류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영치금 잔액은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씨는 매월 영치금 중 10만~15만 원가량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신청이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37개의 댓글
best 1
2026.6.7 00:49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지 강제 노역 시켜서 수익 나면 피해자분께 배상할수있게해라 죄지은 놈들 편안하게 합숙시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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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57
이런걸 살려놓는 나라가 잘못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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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7 01:03
갱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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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3개의 댓글
best 1
2026.6.7 02:13
욕도 아깝다. 저런건 가석방없이 더 가중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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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2:45
이런 놈도 아직 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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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3:04
개는 개답게 대우해줘야된다....인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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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1개의 댓글
best 1
2026.6.7 00:33
군대보다 살기 좋아보이냐. 범죄자에 무슨 인권을 엘살바도르처럼 해야지. 범죄자 정권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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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51
이런건 진짜 엘사바도르 부럽다..범죄자가 무슨 인권 타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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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37
범죄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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