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고 7일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입니다.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형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후불형 카드 모두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 권종과 따릉이,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티머니 카드 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은 확인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충전 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 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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