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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고등어 안심하고 드세요"…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5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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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7. 15:18

"냉동 고등어 안심하고 드세요"…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5개 품목 추가

간단 요약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냉동 고등어, 갈치 등 5개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입·유통업체는 거래 명세를 5일 이내 의무 신고하여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입니다.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로써 전체 관리 대상 품목은 27개로 확대됩니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제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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