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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서 직장동료 강제추행' 불기소 취소 "檢 보완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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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4:05

헌재, '택시서 직장동료 강제추행' 불기소 취소 "檢 보완수사 미진"

간단 요약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보완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자의적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으로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보완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10일 관보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원지검 여주지청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피의자 B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B씨는 2024년 6월 술자리 후 택시 안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초기 A씨와의 통화에서 미안하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 결과 B씨의 진술은 거짓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헌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사소한 사항의 일관성 부족만을 이유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B씨의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보완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불기소처분은 자의적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결과이며, 청구인의 평등권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여성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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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4:55
검찰딸이 저런일당하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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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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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1:16
그럼 화성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은 특별한 허위진술 동기가 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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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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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6:09
그럼 증거가 없는데 일관적인 진술이면 다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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