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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법명령 '이의제기 후 거부' 절차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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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4:53

軍, 위법명령 '이의제기 후 거부' 절차 신설 검토

간단 요약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으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법 계엄 등 구체적인 거부 요건과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령 체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25조는 군인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방부는 불법 계엄이나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등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법령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 또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자정 장치와 명령 거부 요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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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26
위법은 누가판단하나? 군인이상관이 쏘라하면 싸야지 북한군이내려오면 사라햇는데 위법이니 안쏘면 뒤감당은 누가 하나 군인 은 상관이 모든 책임 지는거지 명령을 수행하는 군이을 위법어로 몰 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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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36
ㅎㅎㅎㅎㅎㅎㅎㅎ 잠깐만요. 변호사랑 먼저 상의해 보고 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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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6:29
방위병장관을 뽑아 국가군사력을 와해시키려고 참으로 애쓴다 ~ 정은이는 핵 늘리로 난리법석인데 ~ 제발 북한으로 꺼지세요 ~ 여기서 이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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