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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사후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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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4:51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사후 재심서 무죄

간단 요약

고 문철태 씨는 일본 교사 재직 중 간첩 조작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 결정 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무죄 판결 근거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문철태 씨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6월 10일 문철태 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철태 씨는 1970년대 문교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8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3년간 복역했으며, 1998년 가석방된 후 고문 후유증 등으로 2018년 사망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안기부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한 문철태 씨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철태 씨가 불법 체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법한 신체 구속 상태에서 얻은 진술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문철태 씨의 아들 문영석 씨(65세)도 올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문철태 씨 부자는 40여 년 만에 가족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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