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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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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4:41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간단 요약

모든 어선원은 외부 갑판에서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1차 9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 선원도 동일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은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의 착용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동일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구명조끼는 단순히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클을 제대로 채우고 몸에 밀착하는 등 올바른 착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훼손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인창 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 이우수 서장은 출항 전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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