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사망보험 무효 통보받은 엄마 "설계사 말만 믿었는데"…보험사 "보험금 지급 불가"
뉴스보이
2026.06.10. 14:44
뉴스보이
2026.06.10. 14:4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보험사는 미성년자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설계사는 법정대리인란에 어머니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