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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보험 무효 통보받은 엄마 "설계사 말만 믿었는데"…보험사 "보험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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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4:44

아들 사망보험 무효 통보받은 엄마 "설계사 말만 믿었는데"…보험사 "보험금 지급 불가"

간단 요약

보험사는 미성년자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설계사는 법정대리인란에 어머니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홀로 키워온 아들을 사고로 잃은 여성 A씨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미성년자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잃은 뒤 아들을 홀로 키우며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계약서 법정대리인란에 어머니인 A씨의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진서 변호사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상법강행규정이 있어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러한 절차와 법적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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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55
그럼 가입도 받질 말아야지 서류미비한테 가입은 받아놓고 보험료 꼬박꼬박 다 받아놓고 정작 보험금을 줄수없다 하면 계약자는 그냥 보험회사에 기부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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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6:22
미성년자녀를 둔 아빠로써 지금까지 보험계약시 한번도 아들 서명한적없고 지금까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있는데 이건 진짜 아닌거같은생각이 드네요...보험료는꼬박꼬박 받아가놓고 나중에 보험금청구해서 받을려고하니 못준다...그럼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이루어지지 말앗어야지. 왜 보험금 줘안할때 이런얘기를하는건지...하여튼 보험사들 어떻게해서든 보험금 안줄려고 용쓰는게. 재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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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52
말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만약 보험계약에 불완전성이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당연히 보험료를 수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수령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의 완전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혹시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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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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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28
헐 못된 설계사 천벌받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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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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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23:54
보험사들 철저하게 조사해봐라 큰회사에 힘도 없은데 보험금 신청을 하니까 손해사정사 와서 서류부탁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더라고 피빨먹는다 나쁜 보험사들 그냥두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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