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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1㎏' 제주 밀반입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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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5:23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1㎏' 제주 밀반입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

간단 요약

원심 징역 7년에서 5년 감형된 배경은 운반 가액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4만 명 투약분의 필로폰 1.1kg은 차 봉지로 위장해 밀반입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1kg을 제주로 밀반입한 30대 중국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하며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입국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운반책을 찾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폭발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용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운반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려 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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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41
다른나라는 마약 관련 중형 아님 사형인데.. 법이 약하니까 계속 들어오는거 아닌가? 법 강화 해라.. 그리고 중국 무비자 없어져야 한다..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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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7:44
중국으로보내 마약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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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7:02
총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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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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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4:04
이러니 중국놈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시하고 활개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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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4:25
K-판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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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4:22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윽시 중국인에게는 감형해 주는 셰셰 끄주고등법원 광덕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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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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