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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도 없이 피해자 탓”…이웃 노인 살해·시신 훼손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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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5:23

“반성문도 없이 피해자 탓”…이웃 노인 살해·시신 훼손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간단 요약

70대 A씨는 과거 인척인 80대 이웃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탓만 한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30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이웃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하천 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으로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이 실질적으로 무기징역 선고와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 인척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으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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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6:47
감옥에서 죽으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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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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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6:09
요즘 할배들은 힘도 좋아 옛날 같은면 골골할 나이인데 지금은 날라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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