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고발 '악성 민원' 학부모, 경찰 조사서 '무혐의' 결정
뉴스보이
2026.06.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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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6: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경찰은 반복된 민원 제기가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침해로 판단, 경찰 결정 검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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