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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발 '악성 민원' 학부모, 경찰 조사서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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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6:36

교육청 고발 '악성 민원' 학부모, 경찰 조사서 '무혐의' 결정

간단 요약

경찰은 반복된 민원 제기가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침해로 판단, 경찰 결정 검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이유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 2명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행정심판 청구 등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리 및 사실관계 판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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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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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4:59
나라가 미쳤네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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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07
경찰이 담임 교체 요구 맘껏 해도 된답니다~ 낮이고 밤이고 반복 민원 넣어도 된답니다! 이게 나라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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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17
법이 개판이니 경찰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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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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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36
참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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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2:18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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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2:13
그냥 교권국 설치하고 임하림 파견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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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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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8:40
기자님.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반복했는지 횟수라도 알려줘야 판단을 하지요. 다음부터는 악성민원 여부도 인터뷰해서 기사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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