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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선 vs 협의권 보장"…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점주단체 등록요건 놓고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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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7:32

"현장 혼선 vs 협의권 보장"…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점주단체 등록요건 놓고 신경전 팽팽

간단 요약

가맹본부 측은 전체 가맹점의 50% 참여를, 점주단체는 10% 수준을 등록 요건으로 주장했습니다.

가맹본부는 협상 당사자를 점주로 한정하고, 점주단체는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단체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등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등록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등록 단체가 전체 가맹점의 50% 수준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단체 측은 50% 기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협상 참여 허용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협상 당사자를 점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점주단체 측은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시행령 마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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