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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탁" 뇌물 받은 전 부산시 부시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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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9:27

"지원사업 청탁" 뇌물 받은 전 부산시 부시장, 2심도 집유

간단 요약

A 전 부시장은 신라대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약 690만원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지원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0일 A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약 690만 원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기소된 전직 신라대 산학협력단장 B 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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