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는 최대 9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급 신청을 받지만,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고 만기까지 사용한 이용자입니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 모바일카드, 선불형, 후불형 카드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권,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할인권, 저소득층 할인권 이용자도 동일하게 월 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 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환급금은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물카드와 후불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홈페이지 가입 후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시민은 8월 중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4월 이용분, 2차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4월과 5월 이용분, 3차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월부터 6월 이용분입니다. 환급금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6월 말부터 9월 사이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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