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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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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07:56

경기도, 7월부터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 시 적용됩니다.

차량가액 3500만 원 기준 약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을 시행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에 발맞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한 결과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5년 후 연 2.0%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 3500만 원,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록 시 취득세 과표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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