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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재판 첫 출석해 혐의 부인...수행비서 집중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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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3:16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재판 첫 출석해 혐의 부인...수행비서 집중 증인신문

간단 요약

유 시장은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동원 홍보, 음성메시지 발송 등의 혐의입니다.

전 수행비서는 SNS 홍보 관여 여부에 대해 시장 컨펌 유무를 진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처음 출석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2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 시장은 올해 1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종전 준비 절차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는 유 시장이 공소사실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캠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에 관여한 경위와 유 시장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A씨는 페이스북 등 무거운 주제의 글은 유 시장의 컨펌을 받았으나,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게시물은 실무자가 직접 올렸으며 유 시장이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 SNS 게시,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 발송, 홍보성 광고 10개 신문 게재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와 26일, 7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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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12 04:43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승리해도 정치보복하는거냐?과연 이재명 코딱지 박찬대 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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