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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물적분할 시 MoM 도입' 및 고의 상장폐지 막는 '소수주주 보호 2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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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5:32

박홍배, '물적분할 시 MoM 도입' 및 고의 상장폐지 막는 '소수주주 보호 2법' 대표 발의

간단 요약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여 쪼개기 상장을 막습니다.

감사인 직무 방해 시 증선위에 보고하여 고의 상장폐지를 예방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고의적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때 대주주를 제외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수주주의 가치 훼손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발의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회사가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감사인이 해당 사실을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고의적 상장폐지 시도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주주 보호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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