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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 취업, 용인해서는 안 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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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5:30

이종욱 의원,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 취업, 용인해서는 안 돼" 법안 발의

간단 요약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합니다.

성범죄 경력자 근무 여부를 지자체장이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를 위해 성범죄 전과자의 테마파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테마파크에서 성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테마파크를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테마파크는 아동·청소년 이용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취업 제한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테마파크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가 아이들을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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