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욱 의원,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 취업, 용인해서는 안 돼"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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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15: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합니다.
성범죄 경력자 근무 여부를 지자체장이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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