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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름 못 뗀다"…케네디센터, 법원 명령에 항소 강행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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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3. 10:10

"트럼프 이름 못 뗀다"…케네디센터, 법원 명령에 항소 강행했지만 기각

간단 요약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케네디센터' 명칭 변경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의회 승인 없는 명칭 변경이 위법하다며, 센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명칭에서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연방지방법원항소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6월 12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제거될 경우 센터 측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케네디센터는 즉각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역시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의회 승인 없이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2일까지 건물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고, 센터 개보수 공사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센터'로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케네디센터와 연방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름을 제거했다가 추후 법원 결정이 뒤집힐 경우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시한 당일인 6월 12일, 건물 주변에는 명칭 철거 작업에 대비한 비계가 설치되었으나 실제 철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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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2:43
미국이 공산 독재국가인가? 아무튼 트럼프란 인간 참으로 알수없는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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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2:24
이재명 같은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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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3:21
저런시도 자체가 독재아니냐? 우표도아니고 화폐에도 장난질치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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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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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0:09
남조선더부러 못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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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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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7:14
미국 민주주의 취약성 민주주의는 지켜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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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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