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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은어' 닉네임으로 채팅앱서 '같이 먹을 사람' 모집 3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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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3. 11:37

'마약 은어' 닉네임으로 채팅앱서 '같이 먹을 사람' 모집 30대, 벌금 1000만원

간단 요약

A씨는 채팅앱에서 필로폰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해 모집했습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 마약 은어를 사용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3일과 5일에도 다른 은어를 언급하며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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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3:02
법원은 심판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 관리 체계의 정점을 점하고 있는 카르텔이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를 조사하려 했던 것은 국제적 낙인과 국가 파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법원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위해 이적 행위를 씌워 범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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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1:49
마약 합법화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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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3:24
벌금이 약하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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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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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3:59
2찍 일베 개2독 블라인드같은 부류들이늘어날수록 세상은미쳐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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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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