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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우세에도 '무죄' 선고된 하차 승객 사망사고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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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3. 13:4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우세에도 '무죄' 선고된 하차 승객 사망사고 버스기사

간단 요약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평결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갑자기 차도 쪽으로 넘어진 상황을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 뒷바퀴에 승객이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20대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넘어진 승객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버스 뒷바퀴로 승객을 밟고 지나갔으며, 승객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어서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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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23:48
당연한걸 뭔 기사라고 ㅋ 지가 스스로 뒷바퀴에 들어와서 죽은건데 당연히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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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0:05
운전자가 유죄면 무단횡단 자라니 갑자기 튀아나와 차로 뎀비는것들 싹다 유죄지. 저걸 어찌 피하라고 유죄내린 배심원들 니들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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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1:08
뭔가 했더니 기사 읽어보니까 충분히 무죄 줄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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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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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2:36
내린승객이 안전하게 집까지 도착해야 출발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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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5:27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네 ,국민참여재판 구성원도 설렁설렁 뽑지마라 선무당 사람잡는다고 위험할수도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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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5:18
판사가 옳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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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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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05:40
왜 쓰러진거지..무게중심? 이유가 뭔지 후속기사 바람.. 갑자기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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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13 05:28
돌아가신분에게는 안타까움을 전달하며, 운전자에게는 올바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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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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