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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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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06:01

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30일까지 접수

간단 요약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혜택으로 신기술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무료 컨설팅과 전문가 지원으로 중소 핀테크 기업 신청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 법률, 특허,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단계별 지원을 담당합니다.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은 전문가 매칭을 통한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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