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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손실처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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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07:21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손실처리 '위법'"

간단 요약

법인보험대리점(GA)이 타사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이는 보험 모집 질서 위반이며,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보험 모집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수료 지급이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돈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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